
배우 조민기(52)씨가 대학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큰 파장을 낳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조씨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20일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져 나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 ㄱㅁㄱ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교수가 조민기씨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측은 여러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자체 조사를 벌여 "얼마전 조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은 성추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업방식을 놓고 학생들과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성추행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에 혐의가 밝혀지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 대학 측 입장,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성추행 의혹 제기가 수사 단서가 되는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학 측에 성추행에 대한 조사 내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피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진상 조사 내용을 경찰에 건네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뜻에 따라 경찰 수사에 협조할 지 정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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