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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