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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8명 '전통시장 내 노점 양성화 확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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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3 20:37:03 수정 : 2018-02-13 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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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도로점용료 납부해야" 80%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노점상의 양성화 정책 확대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점용료와 세금 납부에 바탕을 둔 노점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노점정책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시의회는 강감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구 제4선거구)의 제안으로 서울시민 1286명과 시장상인 141명, 노점상인 73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이 노점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따른 의견 수렴 절차로 진행됐다.

전통시장 노점상이 도로점용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와 83.7%에 달했다. 이들은 위생검사(87.7%)와 소방 안전교육(87.9%)을 받아야 한다고 답해 노점상의 먹거리·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양성화된 노점상에 만족도와 조례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또한 높았다. 응답자 중 86.2%는 양성화된 노점상에 만족했으며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4.9%에 달했다. 이 밖에 노점상 영업권을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노점상 소유권에 대해서는 응답자 84.4%가 ‘소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서민과 약자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강 의원은 “노점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는 물론 식품위생법과 소방기본법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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