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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혐의 판단 1년 반 만에…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대표 4명 고발

입력 : 2018-02-12 20:50:29 수정 : 2018-02-12 2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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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라벨에 독성 포함 빠뜨려”/이마트 포함 3개 업체에 과징금/피해자들 소송비용 지원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했던 공정위의 결정이 1년 반 만에 180도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과징금 액수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부과율이 적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과 애경 법인은 물론 당시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하면서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3년 4월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공정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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