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10일부터 시행되고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이 현행 0.8m에서 0.9m로 10㎝ 늘어난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면적도 현행 1.4×1.8에서 1.6×2.0 이상으로 확대된다. 화장실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벨 또한 바닥에서 0.6∼0.9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청각장애인도 비상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 주변에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복도 및 계단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도 의무화된다.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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