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 △약촌오거리 사건(2000)이 포함됐다.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김학의 차관 사건(2013)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15)도 대상에 올랐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사전 조사 기간은 한 달이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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