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내기’ 보관을 위탁받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겼다고 29일 밝혔다.
신 작가는 29일 작품이 있는 과천관 수장고를 찾아 검찰 창고에 보관되면서 일부 훼손된 작품 상태를 확인하고, 문체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모내기’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농민들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상단에, 한농부가 탱크와 코카콜라 등 쓰레기를 쟁기로 밀어내는 모습을 하단에 배치한 작품이다.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통일전’에 등장했으나 2년 뒤 이적표현물로 몰려 압수됐고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반환 권고와 정부의 거부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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