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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男, 강제제압으로 숨지게 한 호텔 보안요원들 징역형

입력 : 2018-01-22 07:54:15 수정 : 2018-01-22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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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교육 중 하나인 난동 승객 제압훈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새벽시간에 특급호텔에 무단침입, 객실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른 남성을 거칠게 제압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다며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호텔 보안요원 A(31)씨와 보안팀장 B(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C(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C씨는 몰랐을 수 있다"며 C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내렸다.

C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께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D씨를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하고 A씨와 B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31층에서 D씨를 만나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거부하자 D씨를 강제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 했다.

그 과정에서 D씨가 팔로 A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A,B 두 사람은 D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A씨는 D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B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D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C씨는 두 사람에게 D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까지 D씨의 두 다리를 잡고 있었다.

경찰은 D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D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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