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 공동주택 경비위탁관리협회에 따르면 지역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인 150가구 이상 아파트 400여곳에는 4500여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 중이다. 이들 경비원이나 미화원 중 장애인은 120명, 70대 이상 노인은 45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장애인 경비원의 42%인 50명가량이, 70대 이상 노인 경비원 가운데 60%인 270명가량이 최저임금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초 아파트 자치회로부터 해고됐다. 70대 이상의 나머지는 상반기나 올해 안 퇴직 조건으로 한시적 근무를 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는 비장애인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메꿨다.
이들을 해고한 아파트 자치회들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빠르지 않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아파트 자치회 관계자는 “입주민도 직장에서 경비원의 임금만큼 월급을 못 받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온전히 적용해 임금을 주는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지역 경비원의 경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평균 임금이 2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임금 190만원 수준보다는 20만∼30만원 인상된 셈이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따져볼 때 인상된 임금 220만원은 매우 박하다.
울산시 남구 A 아파트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나 2시간씩으로, 심야 휴식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이나 6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토요일에 경비원을 쉬도록 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경비근무를 없앴다.
울산=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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