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그 후] '진돗개 숭배·아동학대' 패륜집단 어떻게 됐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 그 후

입력 : 2018-01-01 13:27:57 수정 : 2018-01-29 17:21: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황금개띠의 해’로 불리는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지난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진돗개 숭배 사이비종교 집단의 아동 살해사건에 새삼 이목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사이비종교 교주 김모(54)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주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최모(42·여)씨와 이모(50)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A군(사망 당시 3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겼다. 피고인들 가운데 최씨는 A군의 친어머니여서 사회적 충격은 대단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그를 추종하는 일당은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 진돗개 수십 마리를 함께 키우며 공동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친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손과 나무 주걱, 효자손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것은 물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도 태연히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 매장됐던 A군의 시신은 범행 발각을 두려워한 일당에 의해 화장을 거쳐 결국 강변에 유골이 뿌려지고 말았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시신이 발견되면 범행이 탄로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화장을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뒤를 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를 교주로 한 사이비종교 일당의 섬뜩한 행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김씨 등이 머물던 화곡동 주택 옆 건물에는 진돗개 10여 마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영물’로 떠받들여졌다. 진돗개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때에는 유모차에 태웠고, 심지어 “××님 먼저 내려가시지요”라고 진돗개에게 극존칭까지 썼다.

김씨 등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 A군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과 실형을 선고했다.

진돗개를 신으로 떠받들며 정작 인간에게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김씨 일당의 최종 형량은 ‘개의 해’인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는 떠받들면서 사람의 아이는 학대하는 몹쓸 어른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