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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연휴·퇴직금·사회보험 필요"

입력 : 2017-12-27 13:33:47 수정 : 2017-12-27 1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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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주휴수당, 퇴직급여, 건강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연휴, 기간제법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이 담겼다. 근속기간 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적용도 포함됐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0만~40만원 내외의 수입이 있었다.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받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약 17%에 불과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고용의제 제도(제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제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4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배제된 건 현행 법·제도가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반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갖고 있고 실제 대다수가 1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고용의제 제도는 소정 근로시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적용하고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보호가 더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근속기간(또는 총근로시간)이 극히 단기간인 근로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 전부를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를 악용하거나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고려,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근로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토록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임신·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도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원칙적으로는 배제되지 않았으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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