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0년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알루미늄 패널’로 불리는 가연성 건축물 외장재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컸다. 당시 4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 외장재로 옮겨붙은 뒤 30여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정부는 해운대 화재 사고 이후 30층 이상, 120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에만 적용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후 6층 이상, 22m 이상 모든 건축물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토록 법을 강화했다. 문제는 법 개정 전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1년에 준공됐다.
이현호 동양대 교수(건축소방안전학)는 “외국의 경우 건물주가 건물의 화재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하거나 관리하면 세금이나 화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미 지어진 민간 건물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은 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으로 빨려들어 오면서 화재가 쉽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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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창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20명이 사망한 여성사우나 내부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제천=남정탁 기자 |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방재학)는 “필로티 건물의 경우 1층에 불이 나면 사방에서 뚫린 ‘아궁이’가 되는 셈”이라며 “필로티 건물 1층 천장만이라도 불연성 소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우·이창훈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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