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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16년 만에 단죄

입력 : 2017-12-22 11:08:49 수정 : 2017-12-22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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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2001년 2월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만의 단죄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과거 15년이었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24일 시행된 이후 이 사건은 유죄(2017년 1월 1심)가 선고된 첫 사례이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1년 2월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중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DNA 주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김씨는 피해 여고생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태완이법'까지 탄생하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무기수 김씨의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 위장용 사진, 수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 등을 확보했다.

또 여고생의 일기장 등에서 확인한 당시 건강 상태와 사망 당시 모습, 김씨와 만나게 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월 1심, 8월 2심 모두 무기징역형으로 김씨에게 죄값을 물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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