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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처리 일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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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추가 조사·조치 권고 / 김상조 위원장 “피해자에 사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사실상 무혐의)한 조치와 관련, “조직의 대표로서 피해자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직후 예고 없이 방문해 “그동안 자연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TF 조사가 나온 만큼 공정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 8월 심의절차 종료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광고행위)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위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사건 처리 과정의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TF 권고에 따라 김 위원장은 먼저 심의절차 종료된 2016년 가습기 신고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신중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징계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국회에서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된 만큼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는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꾸려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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