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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도의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이 도쿄도내에서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이 조례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현재 ‘아동매춘·포르노 금지법’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입수 단계 이후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기에 범행을 적발·처벌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미성년자에게 이런 ‘야한’ 셀카를 촬영하게 하는 범죄가 늘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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