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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 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1심 집유

입력 : 2017-12-14 11:27:04 수정 : 2017-12-14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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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통합 운동을 벌인 배우 문성근씨와 좌편향 인사로 일명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성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원세훈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배우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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