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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사업화 ‘실험실 창업’ 적극 지원

입력 : 2017-12-12 18:45:27 수정 : 2017-12-12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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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4차 회의/ICT 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건설업 노동자 임금보장 강화/2018년 하반기 보증보험 의무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 및 최첨단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고용규모가 크지만 처우가 열악한 건설 분야의 일자리 질도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여성 일자리 대책 등 3가지 안건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20년까지 20만명이 넘는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ICT 분야의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세우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올해 20곳에서 2019년 30곳으로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기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험실 창업은 일반창업에 비해 고용효과 및 5년 뒤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자 규모가 185만명으로 단일 업종 중 최대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73%일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건설산업에 대한 개선도 본격 이뤄진다.

정부는 전자조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규모 5000만원이 넘는 공공·민간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전체 산업의 78%에 그치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내년 중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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