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조국(사진) 민정수석비서관이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관해 답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청원에 동참한 마음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우선 조두순에게 고작 12년만 선고되었는지 설명하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조 수석은 "당시 수사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물론 두 검사는 징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하지만 조두순이 만취해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인정해 12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당시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두순의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분노는 정당하지만, 현행법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심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사진) 청와대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 수석은 현재 상황에서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또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전담보호 관찰관이 조두순을 1대 1로 24시간 관찰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전자발찌 부착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를 수 있다"며 "재발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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