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4일 이른바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상통화의 현재 거래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우선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다. 둘째로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셋째 국가통화도 화폐 자체의 가치는 없지만 그 발행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에 의하여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이 보증되나, 가상통화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 넷째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어 장래에 화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화폐 자체의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다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되어 지급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가상통화는 이 부문이 취약하다 못해 사실상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화폐가 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퇴출된 수많은 나머지 화폐를 구입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잃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다.
더러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고 따라서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가상통화거래 규제법 제정·관련 범죄 엄정 대처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다.
이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며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가상통화 TF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 검토에 착수했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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