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전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 구치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원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드러난 개인비리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MB정부 시절인 2011∼2012년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1억7600만원)를 빼돌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돈은 국정원 해외공작금인데,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경유해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센터로 보내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이 연구센터의 신기욱 소장과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불러 당시 송금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것이 원 전 원장 본인은 물론 MB의 퇴임 후 계획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공작금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처럼 MB정부 국정원도 청와대를 위해 특활비 일부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날 MB정부 시절 야권의 대표적 정책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보도를 국정원이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1년 국정원이 만든 보도통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방송사를 시켜 반값 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로 몰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3년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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