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생 때 보다 집요한 괴롭힘과 상사의 괴롭힘 ‘파와하라(パワハラ·Power Harassment)’, 부하직원이 상사를 왕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
* 왕따는 특정 학생이 주변의 힘센 다수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괴롭힘이 한 번의 공격 행동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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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자들은 혼자라는 생각과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를 숨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요미우리신문 캡처) |
지난 27일 아사히신문에는 친구들의 왕따를 괴로워하던 18세 여고생이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고베시의 한 사립고교에 다니던 여학생은 약 1년간 동급생들로부터 왕따 당했다.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 전 왕따가 시작됐을 쯤부터 최근까지 모아둔 종이쪽지 수백 장을 공개해 충격을 더 했다.
또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이에 ‘못생겼다’, ‘자퇴하라’ 등의 심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사고 후 병원에서 정신이 든 여학생은 “왕따가 세상에 알려져서 다행”이라며 “죽는 게 두려웠다. 살게 돼서 기쁘다”는 말을 남겨 어른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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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 학생이 공개한 종이쪽지. 또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학생을 괴롭혔다. (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
이 같은 왕따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돼 상사, 부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있다.
28일 일본 산업 스트레스 검사 협회(이하 협회)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지난 3년간 왕따 피해를 본 직장인이 3명 중 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지난해 후생노동성 전국 노동국에 접수된 왕따 피해는 전년도보다 6.5% 증가한 7만 917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유형을 보면 특정인에게 일을 지시하여 퇴근을 방해하거나 회식이나 행사에서 제외, 험담·유언비어 유포,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 등 사회생활에 지장 주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희롱당하는 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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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전국 노동국에 접수된 왕따 피해는 지난해만 7만 9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후생노동성) |
협회 대표 다게가미 켄지는 ‘공감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 부족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잘못을 알면서도 집단에 동요되는 문제가 확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개별 노동분쟁 해결·시행상황’에서 직무상의 지위와 인간관계 등 직장에서 우위를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왕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다게가미 대표의 의견처럼 공감과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왕따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앞선 주장과 기준을 두고 넓은 범위를 포함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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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를 앞두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왕따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 ANN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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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성추행·성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
다게가미 대표는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이나 왕따 근절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교육하지만 근절에는 ‘효과가 없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앞선 후생노동성 조사를 근거로 직장인 왕따가 계속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문제행동을 목격하고도 “혹시 나도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써 외면하는 현실이라며, 이는 학생들 왕따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 부서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이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부서 전체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따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나아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잘못을 알면서도 눈 감고, 가해자와 동조하는 일부의 그릇된 행동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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