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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7대 배제원칙' 반영 새 '고위공직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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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8 15:05:14 수정 : 2017-11-28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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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새 고위공직 인선 원칙인 ‘7대 배제 사유’를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질문서)를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2일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며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지 6일 만이다.

질문서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을 실시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을 따지고 검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질문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예비후보자 스스로가 고위공직 적합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9월 ‘9개 분야 200개항목’으로 만들어진 질문서를 시대상황 변화와 새 인선 원칙 등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항’으로 가다듬었다. 질문서에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단골 메뉴들이 총망라돼 있다. 종전에는 가족관계(9개), 병역의무 이행(14개), 전과 및 징계 (20개), 재산형성(40개), 납세의무(26개), 학력·경력(12개), 연구윤리(15개), 직무윤리(33개), 개인 사생활(31개) 분야 질문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7대 비리 관련(19개),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윤리(16개), 직무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로 수정·보완됐다.

새 질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 인적사항을 묻기 전 ‘7대 비리’ 관련 질문을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 7가지로 확대했는데, 7대 비리 관련 질문 19개에 대한 답변만 보더라도 해당 인물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7대 비리 행위자는 인사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7대 비리 관련 질문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단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위장전입’ 관련 질문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식이다. 곧바로 인선에서 배제될 만한 결정적 질문을 먼저 한 뒤 추가로 우려되는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최근 고위공직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을 세세하게 묻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 또는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언론(대학신문 등 포함)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성문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민원 등 문제가 제기되거나 협박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 질문이 그런 예다.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인터넷 공론장에 올린 글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문서는 ‘예’, ‘아니오’, ‘추가확인필요’ 등에 체크한 뒤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 소명을 적도록 했다. 종전보다 질문 항목이 14개 줄었지만 분량이 65페이지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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