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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면권 남용 사례는?

입력 : 2017-11-24 18:47:06 수정 : 2017-11-24 2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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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성완종 이례적인 두차례 특사 단행… YS, 무기징역 전두환 2년 만에 풀어줘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집권기간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가장 최근 사례로 노무현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을 들 수 있다.

성 전 회장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 사람이 같은 정권에서 2번, 그것도 첫 사면 후 3년 만에 다시 특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8년 1월1일자로 단행된 특사의 경우 청와대가 발표 직전에야 “성 전 회장도 포함시키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는 바람에 언론에 배포된 사면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지는 촌극이 빚어졌다.

검찰은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뒤 그의 사면 배경을 수사해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 로비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노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라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22일 뇌물수수와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것도 대표적인 사면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국민통합’을 명분 삼은 YS의 조치로 교도소 생활 2년 만에 서울 연희동 사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12·12 및 5·18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YS의 행보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역대 정권은 매번 특사를 단행하며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들지만 실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들의 사면이 국민적 단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는 “대통령은 사면 실시에 앞서 국민이 동의할 만한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면권 남용 논란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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