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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파트 게시물 뜯어낸 주부 2명 범법자 전락

입력 : 2017-11-24 08:17:21 수정 : 2017-11-24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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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고문 제거 명백한 재물손괴" 각 벌금 30만원 선고 입주자 대표 선출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반대편을 옹호하는 관리소장의 엘리베이터 안 게시물을 홧김에 뜯어냈다가 범법자가 될 처지가 됐다.
충북 A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그 회장의 대표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회장 직무대행자 측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9일 저녁 동마다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일제히 나붙은 게시물이 발단이 돼 송사로 발전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게시물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관리소장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직무대행자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에 섰던 부녀회장 B(58)씨는 이 게시물을 보고 화가 나 뜯어내 버렸다. 그리고 다른 동의 게시물 2개를 더 제거했다.

비슷한 시각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주부 C(55)씨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된 직무대행자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을 뜯어냈다.

이런 모습이 엘리베이터 안 CCTV에 고스란히 담긴 두 주부는 상대측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법정에서 "문제의 게시물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부착된 것이어서 뜯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4일 B씨와 C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게시물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 내용이 있었어도 상대측에 이의를 제기, 스스로 바로잡게 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반박 자료를 내 합리적으로 시정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하는 명백한 문서 손괴 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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