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도와 용인·평택·안성시가 5억5200만원을 분담해 착수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평택호의 경우 해제하지 않았을 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1.05ppm이지만 해제하더라도 11.19~11.33ppm으로 수질악화 정도가 2% 내외에 불과했다.
송탄취수장 바로 아래 지점의 수질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2.4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는 2.97~3.54ppm으로 다소 증가할 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 유천취수장 아래 지점도 해제하지 않았을 때 BOD가 5.94ppm이지만 해제한 후에도 6.33~6.86ppm으로 예측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수질측정 기준은 호소의 경우 COD, 하천의 경우 BO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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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용인·평택·안성시 등이 연구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평택시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는 수질개선에 맞춰져 있었다”며 “시민 7만명이 사용하는 2개 취수장 물은 비상급수 용도도 있어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취수장을 없애야 하는데 취수장을 폐쇄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평택시에 있다”며 “현행법상 평택시가 반대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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