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주식 투자와 해외사업 투자를 미끼로 친분을 쌓아 온 고객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사기)로 F보험사 전 지점장 A(4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22일부터 올 7월25일까지 고객 B(48)씨에게 "15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28회에 걸쳐 모두 5억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지점에 방문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에게 수수료로 48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굼벵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64)씨도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8월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D(69)씨 등 5명에게 "3개월만에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에 납품하거나 수출해 투자금의 10%를 원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고 속인 뒤 총 10회에 걸쳐 모두 2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C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이 지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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