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사제 총기·폭발물 제작 동영상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제 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예방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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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영어로 사제총기 제작법을 찾아본 결과 1570만개의 관련 동영상이 검색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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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검색창에 ‘사제총’을 입력하자 ‘사제총기 만드는 법’ 등의 검색어가 자동완성되는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
한국어로는 검색창에 ‘사제총’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사제총만들기’, ‘사제총만드는법’ 등이 자동완성되기도 했다.
검색된 영상들은 무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재료나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위력을 보여주는 시연을 담기도 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연령제한 없이 바로 시청이 가능,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불법무기 관련 심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제총기와 사제폭발물 등의 불법무기류와 관련된 심의는 2014년 110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681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또 인터넷 등에 게시된 불법무기류 관련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같은 기간 107건에서 2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무기 제작 관련 동영상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사이트에서 주로 게시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대상의 95%가 해외 서버에서 올라온 정보로 알려졌다. 이런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
전문가들은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사제 무기류 제작을 적발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사제 무기류 관련 동영상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경찰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련 검색어 차단’ 등 조기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직 내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반 신설 등의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검찰, 방통위 등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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