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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획사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중생 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 대법원이 '성폭행이 아니라 연인사이의 사랑'이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2013년부터 4년여 동안 이어져 왔던 재판은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TV |
무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2,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무려 5단계에 이르는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내릴 만큼 '중범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인 여중생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면 연인사이의 감정이 엿보인다"며 강압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 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으며 피해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중생 A양은 15세, 기획사 대표 B씨는 42살이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B(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받아 들였다.
201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B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을 처음 만났다.
B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 임신까지 시켰다.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B씨의 집에서 동거했던 A양은 출산 뒤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A양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재판 내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 거리가 됐다.
1, 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양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양과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B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양이 B씨 집에 머물며 B씨 아들을 돌보았다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성'을 인정키 힘들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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