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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얼차려'로 허리디스크, '공상'으로 인정해야…권익위

입력 : 2017-11-08 09:20:03 수정 : 2017-11-08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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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의 브릿지 자세로 척추기립근을 중심으로 배근 등 전신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상당기간 수련을 쌓아야 가능한 난이도 높은 자세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

군 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생겼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

8일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A(58)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A씨는 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브릿지'는 등을 뒤로 굽혀 배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세로 요가의 주요 동작이지만 상당한 수련을 쌓지 않은 사람이 취할 경우 부상 위험이 높다.

A씨는 전역후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물리쳤다.

그러자 A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했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 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A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1982년 A씨가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고, 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경 기초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각각 기록돼 있는 점을 들어 구체적 자료가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A씨가 함상생활을 하는 해군장교로 임용된 점을 미뤄 얼차려 전까지 건강한 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얼차려 뒤 디스크를 얻었다고 결론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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