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하고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박모(38) 씨 등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에 각 30∼1천여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이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 중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IP카메라로 이용, 동영상 58개(1GB)를 불법 촬영한 전모(36) 씨를 적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