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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도중 실명… 法 "의사 3000만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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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2 13:34:33 수정 : 2017-11-02 1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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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도중 실수로 환자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안과의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에 사는 A(여)씨는 지난 2014년 10월16일 광주의 한 안과의원에서 왼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병원장 B씨는 “이번 기회에 오른쪽 눈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B씨 병원에서 다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져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 됐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C병원으로 옮겼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B씨가 일부러 C병원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동에만 30분 넘게 시간이 걸렸고 그새 A씨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C병원 의사는 A씨의 눈을 살피더니 “오른쪽 눈의 수정체가 이탈되고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당일 C병원에 입원한 A씨는 곧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A씨가 B씨 병원에 간 것으로만 알았던 가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섰고, 오후 늦게서야 A씨가 생각지도 않은 C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이 일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B씨는 조정을 거부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못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공단은 A씨의 딱한 처지에 공감해 B씨를 상대로 5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공단 변호사는 “B씨가 수술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응급상황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수술 전 설명 의무를 다했고 응급상황은 A씨가 평소 눈 관리에 신경을 안 쓰고 체질이 독특해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B씨의 부적절한 응급상황 대처와 A씨의 실명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니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B씨가 불복해 항소심으로 갈 뻔했으나 막판에 조정이 성사돼 3000만원 지급으로 사안은 일단락했다.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이보영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입증이 몹시 어려운데도 의뢰자의 실명이 의사 과실에 의한 것임을 밝혀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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