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설사, 재건축 수주 때 이사비 제안 못한다

입력 : 2017-10-30 21:14:00 수정 : 2017-10-30 21:14:0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 개선 / 이주비·초과이익 부담금 대납도 금지 / 금품·향응 제공 땐 입찰 제한·시공권 박탈 / 개별 홍보, 등록된 건설사 요원 한해 허용 오는 12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의 조합원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 원천 금지된다. 그간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를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대신 불법 활동 3회 적발 시 입찰을 무효화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논란이 된 재건축·재개발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은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비리에 대한 대응책을 담았다. 입찰 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혜택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지급, 이주비 융자·보증,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이 당장 금지된다.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정한 상한을 지켜야 한다. 서울은 토지보상법 수준인 84㎡당 150만원 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비에 한해 건설사의 유상 융자·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다. 

건설사는 기존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부실한 대안설계로 비현실적 조감도를 내놓아 시공 과정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어길 시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경우 조합이 다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착공해 수분양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간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에 한해 허용된다. 조합이 정한 공간에 홍보부스 1개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대신 미등록 홍보요원 활동 등 불법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 무효 조치가 내려진다.

투표 단계에선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됐던 부재자 투표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정비구역 밖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계약 단계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증액 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 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월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들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