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간 논란이 된 재건축·재개발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은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어지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비리에 대한 대응책을 담았다. 입찰 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혜택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지급, 이주비 융자·보증,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이 당장 금지된다.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정한 상한을 지켜야 한다. 서울은 토지보상법 수준인 84㎡당 150만원 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비에 한해 건설사의 유상 융자·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다.

그간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에 한해 허용된다. 조합이 정한 공간에 홍보부스 1개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대신 미등록 홍보요원 활동 등 불법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 무효 조치가 내려진다.
투표 단계에선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됐던 부재자 투표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정비구역 밖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계약 단계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증액 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 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월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단지들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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