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현재 사육두수의 제한이 없는 애완견은 5마리 내외로, 방범견은 2마리 내외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진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애완견 등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30마리 넘는 개를 키우는 한 주택 인근의 주민 300여 명이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개 사육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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