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샤리아로 '타이트 청바지' 여성 단속…심하면 매질 처벌도

입력 : 2017-10-27 10:57:02 수정 : 2017-10-27 10:59:0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경찰이 시민들 상대로 복장 점검을 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수마트라 섬 북단 특별 행정 구역 아체 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매달 한번 아체 주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장을 점검한다. 꽉 끼는 청바지를 비롯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옷을 입은 시민들을 단속한다.

독립운동에 따른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1년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아체 주의 자치권을 인정한 뒤, 주 정부는 시민들의 샤리아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왔다.

 

청바지 복장 여성을 점검하는 아체 주 경찰. 영국 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도박, 외도, 음주 그리고 동성애 등을 엄격히 처벌하며 태형, 벌금, 징역 등 처벌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에는 법원을 거친 총 324개 재판 중 100개 사건에 대해 태형 판결이 내려졌다.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거나 신체 윤곽이 드러날 정도의 하의를 착용한 여성들은 경찰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 단속에 걸려 복장 점검받는 남성들도 포착됐다.

샤리아 위반 행위 단속을 찬성하는 이들은 시민들 자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종교법을 어긴 이만 처벌하므로 문제없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아체 주의 현실을 차갑게 보는 쪽은 태형 등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처벌 형태를 지적하는데 주로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보호단체 주장이 강하다.

주로 번화가에서 검문을 실사하는 아체 주는 적발된 시민들을 일일이 기록하며, 3회 이상 단속에 걸렸을 경우 샤리아 법으로 다스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윤아 '청순 미모'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