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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더 내라"…부모자식 간 소송 9년새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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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7 10:32:56 수정 : 2017-10-27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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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나 자매 등 가족 간의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총 2184건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비율은 2008년 31%(58건)에서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양료 소송의 17%(42건)만 인정을 받았다.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이라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참고로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된 상태다.

금 의원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족 간 부양과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다”며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의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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