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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세금-하] 지난 10년간 개인 울고, 기업 웃고?

입력 : 2017-10-28 13:00:00 수정 : 2017-10-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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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인세수는 연평균 3%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1% 가량 급증했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 이명박(MB) 정부 때 단행한 세율 인하 영향이 지속된 반면,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상 및 고소득자 임금 상승폭 확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도적·경기적 요인으로 노동소득(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세 부담이 자본소득(법인세)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31조원이, 종합소득세는 14조3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는 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는 연평균 11.3% 증가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연평균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였다.

◆법인세 3% 늘어날 때 소득세 11% 급증

세목별 기여도를 살펴봐도 소득세 및 법인세 기여도는 대조를 이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2%의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9%까지 올랐다.

종합소득세도 2008년 GDP 대비 0.4%에서 꾸준히 상승, 지난해 기준 0.9%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 비중은 2010년 2.9%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2%까지 상승했다.

이에 반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1년 3.4%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9%까지 하락했다가 2015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3.2%를 기록했지만, 2011년 대비 0.2%포인트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요인으로는 MB 정부 당시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와 박근혜 정부 시절 실시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꼽았다.

경기 요인으로는 소득 상위구간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 실효세율 ↑…법인세 실효세율 ↓

지난 10년간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 0.9%포인트 높아진데 반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국내 세수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24조6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이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29조8000억원, 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33조원으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비해 5조4000억원 많았다.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60조7000억원, 지방소득세 7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 총 68조6000억원이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45조원, 지방소득세 5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3000억원 등 총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즉, 세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에 비해 18조1000억원이나 많아졌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개인소득세가 41조원, 연평균 9.5%씩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17조5000억원,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개인소득세 증가속도가 법인소득세 증가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온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등 기업 세금에 대해서는 감세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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