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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방위 대피소, 핵공격 2차 피해 ‘무방비’

입력 : 2017-10-09 18:45:10 수정 : 2017-10-09 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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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53곳 전수조사 결과/방사능 낙진 등 대응물품 ‘0’/내진설계 안 돼 붕괴 우려도

북한의 최우선 핵폭탄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지역의 민방위 대피소는 장소만 지정된 채 낙진 등 2차 피해에 대비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정부의 지정기준에는 내진설계 요건이 제외돼 있어 건물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민방위 대피소(3253곳)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방위 대피소 3253곳 가운데 아파트 및 주택이 1787곳(54.9%)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피소로는 관공서(379곳), 상가(323곳), 지하철(276곳), 학교(158곳)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대피소는 공습경보 시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장소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북한이 핵폭탄 공격을 할 경우 국민 안전을 보장할 장비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폭탄 폭발 이후 2주 동안은 낙진과의 싸움인 만큼 숙식이 가능한 물품 및 보호복 등이 대피소에 갖춰져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서울 민방위 대피소에는 방사능 낙진 및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민방위 대피소 지정기준에 내진설계 요건이 제외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바닥 면적, 벽 두께, 천장 높이, 출입구 수, 출입구 면적, 수용거리, 24시간 개방 여부, 방송청취 등 총 8개 요건만을 대피소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진설계 요건이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는 대피소의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 민방위 대피소 가운데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들이 상당수 대피소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폭발 충격으로 50% 이상의 건물들이 붕괴되고 건물 잔해나 유리 파편에 의한 2차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방위 대피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핵공격에 대비한 물품을 비치해야 하고, 대피소 지정기준에 내진설계 요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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