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로 재임용된 사람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재임용된 경우였다.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지내다가 검사로 재임용된 경우 3명, 국회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사례 2명, 변호사에서 다시 검사로 재임용된 경우 2명 등이었다.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손질된 법안이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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