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사진) 의원은 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적시해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제가 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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