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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올해 '테러의심' 사건 13건… "한국도 테러 표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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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4 15:05:25 수정 : 2017-10-04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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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다음날인 3월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탄핵을 기념하는 집회와 관련해 ‘총기난사 또는 생화학물질 투척 형태의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화생방분석차, 구조견차 등 차량 3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출동한 인력도 217명에 달했다. 통제선 설치 및 현장 통제에 이은 경찰 합동수색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황을 종료했다.

지난 6월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의 교수 연구실에 배달된 상자에 들어 있던 폭발물이 폭발해 테러 의심 신고가 이뤄진 뒤 출동한 경찰이 탐지견을 데리고 연세대 교내를 순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 지난 6월13일 오전 8시34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공학관. 교수실로 배달된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폭발해 부상자 1명이 발생하자 ‘테러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을 즉각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화학차, 화생방분석차, 구조견차 등 27대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중앙화학구조대와 경찰 폭발물처리반 등 출동한 인력도 126명에 달했다. 주변 안전통제 및 인명검색 실시가 이뤄진 뒤 추가 테러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대문경찰서에 상황을 인계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의 대표적 사례다. 이런 테러 의심 사건이 총 13건 발생했지만 현행법이 정한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참사로 6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급히 지자체별로 테러대응구조대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으로 테러대응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서울 5건, 인천 3건, 대구 2건, 울산 1건, 경기 1건, 광주 1건 등 총 13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폭발물 위협 및 의심이 전체의 69%인 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백색가루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 의심 3건, 총기난사 위협 1건순이었다.

백색가루 의심 신고는 지난 6월5일 울산에서 있었다. 지난 7월31일 경기 안산에서도 “의심스러운 백색가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이 이뤄졌으나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도소방본부는 의무적으로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홍 의원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곳은 올 7월 말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테러대응구조대가 있는 곳은 서울, 대구, 부산 등 11곳으로 전체의 61%에 그쳤다.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창원 등 광역지자체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아 테러 발생 시 효과적 구조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ㅆ다.

홍 의원은 “올 들어 서울 광화문에서 총기난사를 하겠다는 위협, 서초구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위협 등이 있었고 용산역과 방송사 녹화장 폭발물 설치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대형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시도는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테러사건 유형별로 여러 매뉴얼을 만들고 비상 시 매뉴얼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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