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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박진영, 前 부인에 위자료만 30억

입력 : 2017-10-02 17:56:33 수정 : 2017-10-02 1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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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전 부인에게 이혼 위자료로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TV조선 '별별톡쇼'에 출연한 연예부 강일홍 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2009년 7월에 서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원 상당의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원 상당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해 2010년 4월에 조정에 성공했다"고 거들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박진영이 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며 "금액이 무려 30억원이고, 매달 생활비로 2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다.

이어 강 기자가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000만~5000만원인데 어떻게 30억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고는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박진영은 2014년 유모씨와 재혼한 바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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