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범죄자는 2012년 77명, 2013년 56명, 2014년 94명, 2015년 60명, 지난해 56명이 각각 발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5년간 343명에 이른다.
직계존속 살해사건 기소율은 2012년 64.1%, 2013년 78.2%, 2014년 60.2%, 2015년 71.2%, 지난해 85.7%로 나타났다. 기소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한 셈인데 이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은 용서로 끝내야 한다’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형법은 제250조에 살인죄 존속살해죄를 따로 규정했다.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가정폭력이 존속살해로 이어지는 범죄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 내 사정으로 쉽게 간섭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폭력의 어느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방범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분석통계상 죄목별 동기를 세분화해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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