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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춘 항소심 진행키로…"항소기간 넘겼지만 직권조사 필요성"

입력 : 2017-09-26 13:54:09 수정 : 2017-09-26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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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항소기한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한 결격사유가 있지만 항소심을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항소장 제출 시한을 넘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심 진행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 측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이와 달리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은 30일 새벽 3시 이유서를 냈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김 전 실장 측은 "국회 위증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할 수 없는데도 고발이 이뤄졌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재개를 요청했다. 

항소심 진행을 결정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을 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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