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추 사무총장과 박찬성(64)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추 사무총장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문제 삼은 행사는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었다"며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건 탄압"이라며 "검찰이 촛불(집회)에 영향을 받아 보수를 괴멸시키고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편향 단체들은 보수단체보다 수없이 많은 집회를 했다"며 "이 사람들도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가려서 기소한 사례가 있냐"고 불만을 표했다.
추 사무총장 측은 검찰의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혐의 수사를 의식한 듯 단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 회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으로 한국전쟁 참전 경험에서 나온 안보관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며 "다른 보수단체보다 자체 경비조달 능력이 뛰어나고, 나도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사무총장 등은 2013년 5월 3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JTBC 본사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와 헌법재판소 앞 등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 남북하나재단' 예산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탈북단체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서울역 일대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추 사무총장 등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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