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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알고 떠나자] (8) 장식용 칼 반입 가능할까?

입력 : 2017-09-22 11:31:39 수정 : 2023-11-12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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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테러 대비 역시 중요하다.

관세청은 세금을 걷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통관’과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는 ‘감시’ 기능을 하는데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가 치러지면 후자의 역할이 커진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맞아 각종 테러 물품의 반입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사화물에 숨겨져 있던 공기권총 2정과 금속탄 790발, 가스 앰플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테러 물품은 관세국경에서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관세선을 벗어나면 몇배의 노력을 하더라도 차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객이 들여오는 총포와 도검류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도검이란 날이 서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이나 검을 말한다. 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있다면 도검으로 분류한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집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은 칼들을 보게 된다. 칼날도 날카롭지 않은 장식용이라도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도검이 공연용 등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나 등산 등 주로 야외에서 쓰는 이른바 ‘맥가이버칼’은 도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방용 칼 등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BB탄을 장전하는 장난감 총도 도검과 똑같이 취급한다. BB탄 장난감 총은 그 크기나 색상 등이 실제 총포와 거의 유사하다. 탄환의 무게와 파괴력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어 모의총포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모의총포로 분류되는 장난감은 도검과 마찬가지로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여올 수 있다. 

*이 기고는 관세청과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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