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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인 규명될까… 檢, 직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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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2 10:12:14 수정 : 2017-09-22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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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전날 서연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이 감독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김씨 상속녀 서연양에 대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에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모씨를 출국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서연양의 타살 의혹, 서씨가 김씨 유족 측과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서연양의 죽음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오전 경기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서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약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이 관찰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연양은 김씨가 생전에 작사·작곡한 노래의 저작권 상속자였다. 김씨 유족과 서씨는 저작권을 놓고 오랫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현재는 서씨가 저작권을 넘겨받아 갖고 있다.

현재 경찰도 이 사건 재수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경이 동시 수사를 벌일 것인지도 관심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서씨가 법원에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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