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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찰이 IPTV를 해킹해 영상을 엿보고 유포한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YTN 캡처 |
경찰이 IP카메라를 해킹해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관련 영상을 무단 유포한 일당을 적발한 가운데 IP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모(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유출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22)씨 등 37명을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PC나 모바일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든 카메라다.
CCTV는 녹화를 한 이후에 필요한 장면을 찾아볼 수 있지만 IP카메라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임씨 일행은 가정집이나 영업장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의 사적인 영상을 촬영해 유출했다.
피의자 임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호기심에 해킹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돼서 계속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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