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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어 낳게한 광고주 상대 소송 2심도 敗

입력 : 2017-09-19 11:18:01 수정 : 2017-09-19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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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멤버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를 낳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출연했던 광고의 광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했다.

1,2심 모두 "문제의 광고속 음식물이 충실도는 떨어지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힘들정도는 아니다"고 판단, '형편없는 내용물로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라는 김씨 주장을 물리쳤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씨는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김씨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제품을 편의점 등 시중에 선보였다.

이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급기야 SNS등에 이를 비꼬는 '창렬스럽다', '창렬푸드'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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