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8월 커피숍을 운영 중인 B씨로부터 “학교 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9월 23일 1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용도에 사용했다가 B씨가 지난해 1월 고소하자 그해 4월 30일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와 변호인 측은 “당시 소송중인 총장의 변호사 비용을 B씨가 부담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이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커피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 관념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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