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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協 "금감원 채용비리 판결, 로스쿨 개혁 계기 돼야"

입력 : 2017-09-14 03:00:00 수정 : 2017-09-13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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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금감원 고위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서 “로스쿨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인 변호사를 특혜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지원자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아버지인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선 김 부원장 등이 임씨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그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더욱이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성명을 내 로스쿨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이 회원인 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 청탁 및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보다 낮은 공기업 및 정부기관, 대형 법무법인, 사기업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 및 특혜 취업이 있었을지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과제 중 하나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이라며 “로스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반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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